[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2년차 들어서며 최대 역점 경제과제 일자리 관련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고용확대와 함께 일자리의 질 제고를 위해 각종 지원방안들이 새해부터 줄줄이 시행된다.

▶최저시급 7530원,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감액 폐지=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이 본격 시행된다.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일급 6만240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월 157만3770원이다.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 해당되며 3개월 이내 수습 근로자의 경우엔 10%를 감액할 수 있다. 다만 숙련이 필요없는 택배ㆍ배달ㆍ청소ㆍ패스트푸드ㆍ주유 등 단순노무직에 대해선 수습 감액 없이 100% 지급해야 한다. 형식적으로 수습근로자를 채용해 단기알바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함이 목적이다.

▶최저임금 사업주 부담 더는 일자리 안정자금=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을 덜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원된다. 30인 미만 기업의 사업주가 월 평균 190만원 미만의 근로자를 한달이상 고용한 경우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부담 완화를 위해 건보료 경감ㆍ세액공제 등 지원도 확대된다.

▶실업급여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에서 1만원 늘어난 일 6만원으로 인상된다. 월 최대 1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2018년 1월1일이후 실직자부터 적용대상이다. 또 그동안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프리랜서와 사학연금가입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해서도 컨소시엄훈련을 통해 직업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 확대=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된다. 유연근무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에는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의 간접노무비가 지원된다. 재택ㆍ원격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에는 시스템 구축비의 50% 한도내에서 최대 2000만원이 직접 지원되고, 총 투자금액의 50%한도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융자지원도 이뤄진다.

▶통상적인 방법의 출퇴근 중 사고도 산재 인정=종전까지 통근버스 등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에서의 사고만 산업재해로 인정되던 것이 대중교통ㆍ자가용ㆍ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ㆍ중단하더라도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는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받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연장=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분기당 18만원이 지급되던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이 2020년까지 연장되고,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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