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제보자 13명, 4100만원 포상금 [헤럴드경제=이형석 기자]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투기 붐이 일자 이를 이용한 유사수신 행위가 급증해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가격 급등을 빌미로 한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제보자 13명이 총 4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금감원은 내ㆍ외부 심사위원들과 함께 신고 내용 중요도 등을 고려해 우수상(500만원) 5명, 장려상(200만원) 8명 등을 선정했다.
포상 신고 내용 중에는 가짜 가상통화를 구입하면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 ; ICO) 등을 통해 수백배 수익을 주겠다며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비트코인 트레이딩 업체라고 속인 뒤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자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이나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불법금융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다면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나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으로 신고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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