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현안에 이견 속출 소통강화 주문엔 ‘시늉’만 文-崔호흡 ‘이상신호’ 우려
[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이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와 키코(KIKO)사태 재조사, 은산분리 완화 불필요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최종권고안을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금융정책 결정과정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방안’도 표류하는 모습이다. 자문기구로서 혁신위의 한계라는 분석과 함께, 간접적으로 전달된 청와대의 의중에 대해 금융위가 거부감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혁신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안을 주장했다. 사실상 금융위 해체다.
혁신위는 1차ㆍ최종 권고안을 통해 ‘금융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 의 일환으로 금융당국의 주요 논의ㆍ문서 공개 방안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오는 29일까지 부서별 문서 전산등록 현황 점검과 문건의 공개ㆍ비공개 여부 재분류 작업을 마무리한다. 금융정책 결정과정 투명성ㆍ책임성 확보 방안의 마지막 단계다.
금융위도 지난달 말 “정책결정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기록정보의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내부문서는 네거티브 방식(원칙 공개ㆍ예외 비공개)으로, 개인정보 등 민감사항이 포함된 문서도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공개문건 수를 대폭 늘렸다. 금융위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한 문건은 방안 시행 전인 10월 15일부터 한 달간 15건뿐이었지만, 방안 시행 후인 11월 26일부터 이날까지는 55건(즉시원문열람 기준)에 달한다.
그런데 이중 85%(47건)가 보도기한이 지난 보도(참고)자료였다. 11월 27일과 28일 무더기로 등록됐다. 금융위가 ‘미등록 금융정책 보고서 및 주요 회의록ㆍTF 문서 등록 기한’으로 제시한 11월 30일 직전이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중과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혁신위 의견에 대해 “권고안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는 (추후) 입법 정책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피해갔다. 키코(KIKO)와 관련해 피해기업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재조사를 하자는 의견에도 “검찰 수사가 있었고 대법원 판결이 다 끝난 시점에서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혁신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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