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전 세금 납부 공매 취소
[헤럴드경제] 배우 겸 가수 박유천(31)이 보유한 31억원 상당의 고급 아파트가 세금 미납 탓에 공매 명단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2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박유천 소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아파트가 국유재산 공매시스템 온비드의 압류재산 공매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해당 물건은 9호선 봉은사역 인근 고급 주택가에 있는 182.21㎡ 크기 아파트로,감정평가액은 31억5천만원에 이른다. 박유천은 지난 2013년 10월 전입했다.
이 아파트에는 총 26억8천800만원 상당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세금 미납 탓에 지난달 14일 강남구청 세무과가 해당 아파트를 압류한 뒤 공매에 넘겼다. 하지만 입찰 진행 전에 박씨측이 세금을 일부 납부하면서 현재는 공매가 취소된 상태다.
박유천 측은 “이달 말까지 내야 하는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미 팔려고 내놓은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leeju@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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