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CD금리담합 집단소송 패소 공정위에 정보공개청구 등 대응 나서 금융위에도 법적 대응 채비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금융소비자단체가 “공익과 관련한 정보 공개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까지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융회사 앞에서 ‘을’(乙)일 수밖에 없는 소비자를 도와야 하는 정부가 정보 공개에는 소극적이었다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원은 최근 법원에서 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집단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등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가 관련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이 재판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소원은 지난해 7월 공정위가 4년 간 조사해온 시중은행 CD 금리 담합 의혹을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하자 1200여명의 소비자를 모아 “부당이득 취득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14개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 담합은행이 CD 금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위치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 과정에서 금소원이 법원을 통해 공정위에 관련 검토 자료와 전원회의 심의 자료 등을 요청했지만, 공정위가 “은행의 영업상 비밀”이라며 거부했다는 게 금소원의 주장이다.
금소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과거 금소원이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에 금융위가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도 준비하고 있다. 금소원은 지난해 금융위의 어용 관변단체 설립 지원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무성의한 답변만 받았다는 입장이다.
조남희 금소원 대표는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가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실체적 문제 접근,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정치권ㆍ금융권에서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 지적, 금융행정혁신위원회 권고 등 금융당국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이에 금융위도 내년부터는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해 공개하고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상정 안건을 원칙 공개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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