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김소라 기자] 전안법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여야 본회이 파업 사태 때문이다.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국내 해외직구 사업자는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전기·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없다. 전안법은 KC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은 제조, 수입, 판매, 구매대행, 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현재 KC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인증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판매 가격에 반영된다.다만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종합몰 등 국내 인터넷 쇼핑 사이트 대부분이 규제 대상이다. 하지만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 쇼핑 사이트는 이 같은 조항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다. KC인증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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