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중소ㆍ중견기업에 정책금융 244조1000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올해보다 4.1%(9조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2조7000억원 안팎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한다.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핀테크, 드론 등 혁신성장 핵심 선도사업에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집중되고, 이들 사업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ㆍ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도 추진된다.
정부는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혁신 방안’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올해 성장정책인 일자리ㆍ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면 내년에는 공급 측 성장정책인 혁신성장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성장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핵심 선도사업’을 발굴, 정책역량을 결집한다. 우선, 정부는 빅데이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 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개 분야를 핵심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혁신성장에 대한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도 혁신된다.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본격 추진되고,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ICT특별법·산업융합촉진법·금융혁신지원특별법·지역특구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 산업융합, 금융, 지역특구 등 분야에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금지된 것을 빼고는 다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시행령·규칙)을 일괄 정비하고 훈령, 고시, 내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른바 ‘그림자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부처별로 폐지 대상 규제를 전수조사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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