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광주 한 아파트 화재로 3남매 사망…친모 피의자로
[헤럴드경제] 아파트 화재로 어린 삼남매가 숨진 가운데 20대 친모가 긴급체포 돼 수사를 받고 있다.
1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1일 중과실 치사와 중실화 혐의로 긴급체포한 삼남매의 어머니 A(22)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이날 오전 진행한다.
A씨는 31일 오전 2시26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11층 주택에서 담뱃불을 이불이 비벼꺼 불이 나게 해 4세·2세 남아, 15개월 여아 등 삼남매가 숨지는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화재 직후 아파트 베란다에서 구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온종일 조사한 경찰은 전날 밤 A씨가 ‘나 때문에 불이 난 것 같다’며 실화 범행을 인정해 긴급체포했다.
전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A씨는 화재 당시 다친 양팔에 붕대를 감은 채 화재와 경찰 조사를 받아 피곤했는지 내내 잠만 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일단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A씨를 대상으로 진술 조사와 행적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라면을 끓이려고 물을 올려놓고 잤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담배를 이불에 비벼꺼 불이 났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실수로 불을 내 삼 남매가 숨진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화재로 숨진 삼남매에 대한 부검은 2일 진행한다. 국과수는 1차 합동 감식으로 수거한 화재현장 증거물을 정밀 분석해 보름 이내에 화재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찰은 필요에 따라 A씨가 고의로 불을 질렀는데 은폐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중과실치사와 중실화로 체포했으나, 방화 혐의를 아예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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