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불법광고물 주민수거보상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오는 5일까지 벽보 정비 100명, 현수막 정비 20명 등 모두 120명 주민감시관을 뽑을 방침이다. 작년 70명보다 50명(71.4%)를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만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1년 이상 구에 거주한 주민이다. 구청 도시디자인과를 찾아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효과적으로 없애고자 주민수거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주민 감시관이 불법현수막을 떼면 장당 최고 6600원, 벽보와 전단지를 제거하면 최대 1000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보상 단가는 수거량에 따라 월별로 결정한다.
구는 오는 10일 최종 선정한 주민감시관을 바로 정비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감시관의 활동으로 불법광고물이 크게 감소했다”며 “올해도 적극적인 정비활동을 펼쳐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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