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기초연금 수급액이 오는 4월부터 월 3900원 가량 오르게된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인상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은 4월부터 지난해 20만6000원에 비해 1.9%(3914원) 인상된 20만9914원으로 인상된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는 2016년보다 1.9% 상승해 2012년 2.2% 이후 가장 높았다.
기초연금 인상은 물가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해마다 기준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한 기초연금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했으며, 2015년에는 전년도 물가인상률 1.3%를 반영해 매달 최고 20만2600원을 지급했다. 기초연금 월 최고액은 이후 2016년 20만4000원(0.7%), 2017년 20만6000원(1%)으로 상향됐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오는 9월부터는 최고 월 25만원을 받는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기초연금액 인상과는 별도로 정부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기초연금 인상을 오는 4월 시행키로 했지만, 지방선거 영향을 이유로 여야의 올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9월로 늦춰졌다.
한편, 올해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월 소득이 노인 단독가구는 131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209만6천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전체 노인의 소득 분포, 임금 상승률, 지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기초연금은 재산과 소득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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