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세 남매가 화재로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실화로 결론 내렸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8일 실수로 불을 내 세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중과실 치사ㆍ중실화)로 구속한 엄마 정모(23)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2시 26분께 자신의 11층 아파트에서 담뱃불을 이불에 끄려다 불이 나게 해 4세ㆍ2세 아들과 15개월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정씨의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했지만 정씨가 담뱃불을 이불에 껐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국과수 합동 화재 감식과 현장검증 결과 이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숨진 세 남매의 부검에서도 ‘연기질식 등 화재로 인해 사망했다’는 소견과 함께 외부 물리적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다. 정씨의 사건 당일 행적도 술에 취해 귀가한 모습, 화재 신고 당시 울먹이며 ‘아이들 구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박대성 기자/park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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