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가 늦게 온다며 철도 선로에 드러눕고 열차를 막아선 5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는 9일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김모(56)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43분께 부산 구포역 선로에 들어가 부산역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를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일단 조사를 받고 풀려났으나 같은 날 오후 또다시 부산역 선로를 무단으로 횡단하고 이를 제지하는 역무원을 위협하다 다시 붙잡혔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 씨는 조사에서 “열차가 늦어서 선로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방철도경찰대에 따르면 김 씨는 열차 승차권도 소지하지 않았고 막아선 열차는 9시 41분에 구포역에 도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 2분 지연된 상태였다.
한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따르면 2017년 철도 지역 내 무단 선로 출입ㆍ통행 단속 건수는 10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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