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매금지 가처분 기각
겨울 외투 일종인 ‘롱패딩’은 디자인이 일반화돼있기 때문에 제품 고유 특색이 없다면 표절을 주장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롱패딩 전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강모 씨는 지난해 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을 발견했다. 강 씨는 정모 씨가 운영하는 이 쇼핑몰에서 자신의 롱패딩 제품 디자인을 베껴서 팔고 있다고 여겼다. 결국 강 씨는 지난해 9월 “정 씨의 롱패딩은 자사 제품을 모방한 것이니 판매를 금지하고 인터넷 광고글도 내리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수석부장판사 김형두)는 강 씨가 낸 판매금지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제품의 디자인이 비슷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두 제품 모두 흔한 롱패딩 형태라 정 씨가 강 씨의 제품을 베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강 씨는 판결에 불복해 즉시항고했다. 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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