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일본 정부가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각의 결정을 한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일본의 한 70대 남성이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고 NHK가 11일 보도했다.
일본 미에(三重)현의 전 현청 직원인 진도 도키나오(珍道世直ㆍ75)씨는 이날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결정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자 국회 심의조차 거치지 않아 민주적 절차도 결여돼 있다”며 각의결정 무효를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냈다.
진도 씨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쟁포기를 염원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아베 정부의 집단 자위권 각의 결정을 둘러싸고 위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고 NHK는 전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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