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영세사업자에게 ‘최저임금 상향’보다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상가임대료란 판단에서다.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흔들리지 않게끔 특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최근 고준희양 사건과 관련해선 아동학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보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며 “한편으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 안정 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논란에 대해서는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다”며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새해들어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장의 반발’이 거세다. 압구정 현대아파트의 경우 1월 31일부로 경비원 90여명에게 해고 통지를 한 상태다. 휴게시간을 늘려 임금 인상에 저항하는 ‘꼼수’ 역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조기 안정을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주에 고준희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발견율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총리께도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우리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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