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18년 1월 9일. 나는 1988년 1월 9일 생이다. 만 30세다. 한국에서 만 30세가 되면 몇가지 규칙을 적용받는다.

①무주택자 첫 인정=아파트 청약에는 무주택기간이란 것이 있다. 자기 이름 앞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집이 없었는지 보는데 기간 계산을 만 30세부터 한다. 제도적으로 무주택자로 처음 인정받는 것이다. 기간이 길수록 인기 단지서 당첨 확률이 높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하나 만들어서 슬슬 내집마련계획을 세울 시기다.

해당링크=http://www.law.go.kr/lsBylInfoPLinkR.do?bylCls=BE&lsNm=%EC%A3%BC%ED%83%9D%EA%B3%B5%EA%B8%89%EC%97%90+%EA%B4%80%ED%95%9C+%EA%B7%9C%EC%B9%99&bylNo=0001&bylBrNo=00

②워킹홀리데이 마지막 기회=해외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기 위해 현지 체류하며 관광, 취업, 어학을 병행할 수 있는 나라는 21개국이다.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연령대는 만 18~30세. 본격적인 사회 진출 전인 만 30세라면 올해 딱 1년 남았다.

해당링크=http://whic.mofa.go.kr/contents.do?contentsNo=3&menuNo=3

③입대 전 해외 박사학위=남자라면 국방의 의무가 있다. 하지만 유학에서 박사학위까지 마치려면 만 30세 남자는 올해 상반기까지만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다. 6월 30일 안에는 해외 박사학위를 마쳐야 한다. 국내 박사는 28세로 기한이 더 짧다.

해당링크=http://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86

④청년수당 지급 제외=서울시는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이 대상이다. 88년생들은 1년 차이로 이 혜택을 못받는다.

해당링크=http://mediahub.seoul.go.kr/myouthhope/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