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물가 불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특별한 인상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편법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11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제14차 최저임금 TF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고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농축산물의 경우 작년 기상여건 악화로 크게 올랐던 채소류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조류독감(AI)으로 급등했던 계란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전반적인 여건이 양호한 편”이라며 “국제유가는 최근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환율 절상 등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은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수준이다”라고 평가했다.
고 차관은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에 유념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불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외식 등 개인서비스 분야의 필수물품 강매 등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대응을 강화한다.
또 이날부터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설치해 현장단속을 강화하고, 산자부 등 관련부처에선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외식.숙박 등 주요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농식품부 등 주무부처별 시장상황도 면밀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고 차관은 “앞으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최저임금 TF를 통해 분야별 동향을 총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강구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물가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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