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부감사법 개정안 추진 과제 구체화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정부는 코스닥 거래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감리ㆍ감사를 세무조사에도 반영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작업 역시 진행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감리에 계좌추적권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불공정거래행위 등 특정 위법행위를 조사할 때만 타인의 계좌를 열어볼 수 있던 것이 감리 영역까지 확대된 것이다. 계좌추적권은 국가기관이나 유관기관이 특정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본인 동의 없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다. 금감원은 감리에 계좌추적권이 허용되면 허위 계좌를 활용해 매출ㆍ자산을 부풀리거나 대주주 횡령을 돕는 기업을 신속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2004년까지만 해도 회계감리 시 계좌추적권을 활용할 수 있었지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간접조사로 방향을 틀었다.
감사ㆍ감리와 세금을 연계해 회계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도 진행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조치한 감리 결과도 국세청에 제공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외부감사의견 등을 기업 세무조사 선정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외부감사의견이 양호하면 세무조사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1일 시행되는 외부감사법 개정안의 추진 과제들도 구체화되고 있다. ‘상장사들이 6년 동안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경우, 다음 3년 동안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정감사제를 바탕으로 감사인의 독립성이 확보할 예정이다. 일정 시간 이상의 감사시간을 보장해 회계 품질을 높이는 ’표준감사시간‘ 제도도 예정돼 있다. ‘검토’에서 ‘감사의견 변경 가능’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로 인해 회계비용이 늘어난 상장사들을 돕기 위해 한국거래소 내에 교육ㆍ 컨설팅 전담 조직 역시 신설된다.
raw@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