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급증하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법원이 날쌘 철퇴를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22단독(판사 강희경)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주모 (29)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운전사 최모 (39)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각각 서울 용산구와 은평구 등지에서 단거리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주 씨는 지난해 10월 오전께 혈중알코올농도 0.285%(0.1%이상 면허취소)의 주취 상태에서 용산구 한강대로 숙대입구 앞 길에서 약 5m 구간 동안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최 씨도 혈중알코올농도 0.164%로 면허취소 수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서울 은평구 먹자골목길 10m 구간을 운전했다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법원은 이들의 혈중알코올감정서와 경찰이 작성한 (음주운전)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의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통해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성우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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