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로 분류…형사처분은 어려워 -가해 학생들은 강제전학ㆍ출석정지 징계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집단 괴롭힘으로 같은 반 친구를 투신하게 만든 초등학생들이 결국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처분은 받지 않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같은 반 친구인 A(13) 군을 때리고 수학여행 숙소에서 강제 추행한 혐의로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학생 3명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학교 교실에서 A 군을 집단으로 때리고, 가을 수학여행 숙소에서는 A 군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성적인 장난을 반복한 혐의를 받는다. 반복된 괴롭힘에 A 군은 지난해 11월 19일 아파트에서 투신까지 했지만, 다행히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생명을 건졌다. 투신 당시 A 군은 같은 반 학생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의 투서를 품에 지니고 있었다. A 군은 두 차례 수술을 받고 현재는 퇴원한 상태로 알려졌다.
A 군의 투신으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학교 측은 정도가 심한 주도 학생에게는 강제 전학, 다른 두 학생에게는 10일간의 출석정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지만, 이들은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 대신 경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면서 적게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에 수감되는 10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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