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 강동구(구청장 이해식ㆍ사진)는 설 명절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전후로 물가 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오는 3월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지정,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기간 구는 제수ㆍ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수거 검사, 축산물이력제 지도점검을 시행하며 건전한 유통구조 확립을 이끌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격표시제 이행여부도 살펴본다.
점검 대상은 사과, 배, 쇠고기 등 19개로 구분된다. 법을 어겼거나 부당하게 요금을 올린 업소 등은 적발될 시 명단에 올려 장기간 지도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물가 급등으로 주민의 가계부담이 가중되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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