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지난 26일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남 밀양의 세종병원이 불법증축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밀양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세종병원은 지난 2012년 8월 24일부터 147.04㎡ 규모의 무단증축으로 인해 위반건축물로 등재돼 있었다.
또한 옆 건물인 세종요양병원 역시 같은 시기부터 19.53㎡에 해당하는 무단증축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37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18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 9명은 중상이며, 2명은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홍 의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설치유지법 등 현행법상 위반사항이 존재하는지 점검해서 화재사고와의 인과관계와 사고 유발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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