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참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같은 중소병원 중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신청하는 비율이 10곳 중 2곳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중 인증평가 신청률은 50.9%에 달하지만, 의무 인증기관을 제외한 인증평가 신청률은 17.7%에 불과했다. 전체에서 의무 인증기관을 제외한 2293개 의료기관 중에서는 406개만이 신청했다. 평가를 통해 인증된 의료기관은 총 1734개다.
의료기관 인증 의무기관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으로 복지부 지정을 받아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등은 의료기관 인증이 지정 때 필수요건이다.
이 때문에 이들의 의무평가 신청률은 100%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인증평가를 신청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입원환자용 병상 30개 이상을 갖춘 곳인데, 병상 100개 이상, 진료과목 7개 이상이면 종합병원으로 분류된다. 밀양 세종병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2개 진료과목, 95병상의 병원이었다.
치과병원이나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제외한 소규모 병원만 따지면 인증평가 신청률은 더 떨어진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국내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을 제외한 일반 병원 1400개 중에서는 120개만이 인증을 완료했다”며 “병원의 자율 선택에 따라 이뤄지는 시스템으로 약 10% 정도 신청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료기관 인증평가에는 화재안전에 관한 기준이 포함돼있다. 행정안전부가 ‘국가안전대진단’의 일환으로 화재 등 안전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을 점검하는 것과는 별개다. 세종병원은 지난해 안전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과 계획, 소방시설 설치와 같은 예방점검, 소방훈련 실시 등의 항목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병원 내 직원에 소방안전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내용뿐 아니라 금연 관련 규정도 들어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반면,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세종요양병원은 의무평가 대상이어서 2015년 11월 24~25일 이틀간 조사를 받아 인증을 획득했다. 당시 세종요양병원은 소방시설 설치, 직원의 소방안전 교육, 소방훈련 실시 등을 포함해 모든 영역이 ‘유’ 또는 ‘상’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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