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오르는데 대출금리 하락 고위험ㆍ금리 줄여 규제 대응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지난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권의 대출금리가 상승했는데도 유독 저축은행에서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된다. 연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한도를 맞추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가 높은 개인 신용대출이 급감한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일 한국은행과 저축은행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 말 현재 국내 저축은행의 일반대출 가중평균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10.50%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11.02%)보다 0.5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전년 동기(10.67%)보다도 0.1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은행의 대출금리는 전월보다 0.07%포인트 오른 3.62%로 3년2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금융권인 신협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도 0.01~0.06%포인트가량 상승했다.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금융권도 예금 및 대출금리를 기준금리 상향에 맞춰 올려 잡았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이런 분위기를볼 때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하락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처럼 저축은행만 유독 금리 인상 흐름에 역행한 것은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규제와 관련이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부터 저축은행의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4%로 제한하는 총량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4분기 총량규제에 맞춰 가계대출을 관리해야 했는데, 일부 저축은행은 10~11월께 이미 총량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출을 줄이고자 지난 12월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의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보통 대출금리가 높은 중ㆍ저신용자의 신용대출이 감소해 평균 대출금리는 내려간다.
실제로 지난 12월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14.55%로 전달(15.25%)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은 8.21%에서 8.39%로 0.18%포인트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저축은행이 모든 대출이 아니라 가계부문 대출만 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저축은행이 총량 규제를 맞추는 과정에서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대출심사를 깐깐하게 본 경향이 있다”라며 “저축은행 금리는 기준금리보다 회사별 유동성이나 당국의 규제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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