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불화로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배모(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께 부인과 말다툼 후 자신의 반 지하 단독주택 내 안방에 휴대용 토치를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배 씨는 방화 전 아들과 사회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화가 나서 불 지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시 반지하에는 배 씨 혼자 있었고, 1층에는 아들과 며느리, 손녀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 씨는 불길이 치솟자 놀란 마음에 불을 스스로 껐고 아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큰 불길이 잡힌 상태였다. 경찰은 수돗물을 받아 나머지 불을 진화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옷장에 있던 가방과 옷가지 등은 소실됐다.
경찰 조사에서 배 씨는 혐의를 인정하며 “아내와 연락되지 않고 가족들에게 따돌림 받아 홧김에 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배 씨를 조만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세희 기자/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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