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술에 취해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택시기사가 교통정리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17일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을 태우고 영업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영업택시 운전기사 유모(5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부터 8시까지 서울 은평구 구산역 인근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셨으나 오전 5시에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 택시를 배차받아 영업을 했으며, 여성 손님을 태운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불법 운행하다 교통 정리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유 씨는 경찰관이 음주 탐지기를 가지러 간 사이 인근 주택가로 도피하다 잡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경력이 있어서 ‘삼진아웃제’ 대상자에 해당돼 면허가 취소됐다. 이로 인해 유 씨는 2년간 면허를 재발급 받을 수 없게 됐으며 택시 영업도 그만두게 됐다.
경찰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영업용 교통수단 운전기사들에 대한 음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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