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종자가 대상이었으나 정부가 6일 저소득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210만원을 받는 식당 종원업,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 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 줄잡아 5만여명 이상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컨대 월급이 210만원이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게된다는 얘기다. 달라지는 내용을 중심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알아본다.
정부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30인이 넘으면 지원이 전면 중단되는 구조였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무료 신청대행기관에 대한 지원금을 2배 상향조정한다. 이에 대행사업주 1건당 3000원에서 6000원(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이 된다.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라도 대행사업주 1건당 1만원을 지급한다.
이와함께 3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경비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안정자금을 신청후 직장가입자로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대상이었지만 올해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대상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소급신청한 경우, 지금까지는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보료를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월치부터 소급해 경감받게 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 최대 월 13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자가 30인 미만인 사업주로 과세소득이 5억원 이상이거나 임금체불 명단에 포함된 사업주,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이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된다.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 한해서는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 대상이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법 취업 외국인, 65세이상 신규취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 근무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선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등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르다. 일용직은 1달에 15일 이상 일하면 지원받는데 1일 8시간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가 22일 이상이면 13만원, 19~21일은 12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소급도 되기 때문에 연 1회만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나 고용센터,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장소는 전국적으로 3940곳에 이른다.
신청후 지원 여부 결정에 기본적으로 18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올해 12월초까지는 신청해야한다. 지급이 결정되면 소급되는 신청월의 전월까지는 결정일 3일 이내에 지급되고, 신청월에 대해선 10일, 20일, 30일 중에서 기업이 선택한 날에 지급한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과 사회보험료(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3개 사회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팩스나 우편,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3개 사회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일자리 안정 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식과 함께 임금 지급 확인 내역서, 근로 계약서 등의 첨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은 지난 4일 현재 사업장 7만1446곳, 근로자 17만4638명으로 정부의 목표치 236만4000명의 7.4%수준에 그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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