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신동빈 롯데회장 무죄선고 가능성 -롯데, 입단속 속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기대감
[헤럴드경제=이혜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롯데 측도 내심 안도하는 모습이다. 같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사진> 롯데그룹 회장의 감형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6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부정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오는 13일로 예정된 신 회장의 1심 선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은 면세점 사업자 재선정에 특혜를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 항소심 판단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신 회장의 출연 역시 강요에 의한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롯데그룹 측은 “이제 1심이고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긴 어렵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긴장하면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다만 뇌물공여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선 기대하는 분위기는 읽힌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무죄 판결을 받는다면) 재판으로 인해 투자 등 해외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동안 롯데그룹은 신 회장이 경영비리 사건 재판으로 출국금지를 겪으면서 해외투자 등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신 회장이 혐의를 벗으면 해외투자 뿐 아니라 그 밖의 뉴롯데 비전을 실행하는 데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신 회장은 최근 사장단 회의에서 핵심사업 강화와 비핵심사업 축소로 ‘질적성장’을 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등도 강조하며 기업 체질 개선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신 회장이 올해를 뉴 비전 실행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이미 관련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가시적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신 회장 무죄 선고는) 롯데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그간 남아있던 일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롯데 측은 오는 13일 선고공판에서 면세점 신규 특허는 대통령 독대 전 논의된 것이고, K스포츠재단 지원은 스포츠 발전을 위한 기부 차원이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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