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인 미래당이, 20~30대 청년들이 주축이 돼 창당한 ‘우리미래당’의 정당약칭과 같은 약칭 ‘미래당’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가운데 선관위가 이를 판단할 마땅한 근거 규정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 됐다. 선관위는 오늘 13일까지 이를 결정해야 한다. 통합신당과 우리미래당 모두가 지난 5일 접수시간 마감인 6시 이후에 접수신청을 하면서, 이들이 제출한 정당 약칭은 6일 오전에 동시에 선관위에 접수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검토한 뒤 7일이내에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접수기간을 넘겼기 때문에 5분 일찍 도착한 것은 고려사항이 아니다”며 “원내 의석수도 고려사항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명칭은 약칭을 포함해 이미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우리미래당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미래당은 당명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창당된 우리미래당은 사드배치반대, 최저임금 1만원, 무상대학교육 등을 내건 진보정당으로 중도노선을 걷고 있는 미래당과는 결이 다르다. 우리미래당은 오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비례대표 등의 후보를 낼 계획이다. 김소희 우리미래 공동 대변인은 “통합신당이 미래당으로 당명을 정하면서 주변에서 국민의당이랑 합당했냐는 말을 많이 한다”며 “미래당과 우리당의 정책노선은 완전히 반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미래당은 당명약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조치를 할 계획이다.
cook@heraldcorp.com
![옥택연 25억에 낙찰받은 그집, 75억이 됐다…류현진 부부도 사는 강남 고급빌라 [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4/news-p.v1.20260904.6851255acf834221b5039de0a2498eb5_T1.jpg?type=h&h=240)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