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꼭 2020년까지로 해야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3, 4월이 되면 일자리 안정자금을 어떻게 신청했고 최저임금으로 인해 내수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일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5일 “경제와 시장상황에 비춰보면 최저임금 1만원 도입 시기에 대해 탄력적이고 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올해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지자 대통령 공약이었던 2020년이란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점을 고집하지 않겠단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이 정착하기 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올해보다 높았던 2007년에는 경제성장률이 6~7% 수준이었는데도 시장 정상화에 6개월이 걸렸다”면서 “올해는 성장률이 3%로 반토막 수준이라 그보다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의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부모의 소득이 노출돼 수급 자격을 잃지 않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는 “현장을 나가보니 학생 알바생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면 소득이 생겨 학자금 대출에서 금리에 불이익을 받거나 갑작스런 상환을 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해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빨리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학생 알바생 중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들도 많은데, 본인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아 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청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이익이 없도록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 신청하면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얘기와 관련, “자영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4대보험을 받아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많이 낸다는 얘기가 퍼졌다”며 “사업장 내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신청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급여명세표나 4대보험을 확인하고, 사업주의 소득이 다 노출되지 않기때문에 세금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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