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동안 법관 12명, 검사 47명 등 총 59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건수 자체는 전체 법관ㆍ검사 수에 비해 적은 편이지만 최근 수 년간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박준 서울대학교 법대교수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 논문을 서울대학교 법학 55권 2호를 통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관은 지난 1995년 이후 19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검사는 지난 1998년 이후 총 68명이 공식적인 징계를 받았다.

정원과 비교해보면 법관은 최근 10년동안 법관 100명 당 매년 0.05명이, 검사는 2007년~2013년까지 7년간 100명 당 0.33명이 징계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징계 비율은 미국 연방법원(100명 당 0.04명)과 비슷한 수준이며 캘리포니아 주법원(100명 당 1.9명)이나 영국 하급법원(100명당 0.2명)의 징계에 비하면 적은 편이다.

사직ㆍ전보ㆍ경고ㆍ주의 등 비공식 제재를 받은 법관은 52명이며 검사는 42명이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날이 갈수록 징계받는 법관ㆍ검사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전까지는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 발생한 1998년(6명)을 제외하면 매년 1명을 넘지 않았던 법관 징계는 2007년(2명), 2012년(4명), 2013년(2명) 등으로 증가세다. 검사의 경우 2007년(5명), 2008년(1명), 2009년(7명), 2010년(2명), 2011년(8명), 2012년(4명), 2013년(16명) 등으로 증가세가 뚜렷하다.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법관의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가 7명, 직무태만이 3명이었으며, 검사는 직무태만이 21명, 금품 및 향응 수수가 18명이었다. 비공식 제재의 경우에도 법관 중 10명이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금품ㆍ향응 수수’를 이유로 제재를 받아 사유 1위를 기록했다. 검사 역시 28명이 같은 사유로 제재를 받아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사건과 관계없이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다.

박 교수는 이에 따라 법관ㆍ검사의 금품ㆍ향응 수수는 사건과 관계 여부를 떠나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상호간에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의 증여나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경조사 부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방적인 의사소통과 관련해 규율이 느슨하다는 점 ▷다른 법관ㆍ검사에 대해 청탁을 하지 못하게 막는 규율이 느슨하다는 점 ▷법관ㆍ검사가 타인에 대해 법적 조언ㆍ조력행위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madpen@heraldcorp.com

■연도별 법관ㆍ검사 징계사례 연도 법관 검사

1995 1 0

1998 6 2

1999 0 2

2000 0 2

2001 0 0

2002 0 0

2003 0 9

2004 1 4

2005 1 0

2006 1 0

2007 2 5

2008 0 1

2009 0 7

2010 0 2

2011 1 8

2012 4 4

2013 2 16

*자료=법관ㆍ검사 징계사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