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건축허가 주민공동이용시설 대상 15건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오수봉)는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인 개발제한구역 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허가가 취소된 15건의 주민공동이용시설(공동구판장, 공동작업장 등)에 대한 행정소송 결과, 지난 13일자로 모두 승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정소송 승소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위·부정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원상복구 및 대집행 등의 조치가 적법하다는 것을 판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소송에서는 개발제한구역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위반정도가 매우 중하고, 건축허가 취소로 건축물이 철거되어 종래 건축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로 회복됨으로써 자연환경이 보전돼 오히려 공익이 증대된다고 판시하였다.
전진호 건축과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건축허가 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조치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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