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KBS 이사회의 제청을 받아들여 고 전 사장의 해임을 재가했다. 고 전 사장의 임기는 10개월 남짓 남아있는 상태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전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해임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이 집행정지 사건의 첫 심문기일은 내달 2일로 잡혀있다.
고 전 사장은 소장에서 “사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국가 기간 방송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공적 책무를 다했는데도 경영 성과를 도외시한 채 편파적인 이유로 해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권의 교체와는 상관 없이 사장 임기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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