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지주회사 62곳의 수익구조를 세밀히 들여다본다.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 억제 대책 수립에 앞서 사업ㆍ매출 등 수익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2016년말 기준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지주회사,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 5000억원 미만 등 62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매출현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지주회사는 지난 1986년 적은 자본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보유하는 부작용을 우려해 지주회사에 대한 설립ㆍ전환 자체를 금지시켰다. 하지만 3년 뒤인 1999년 5월에 2단계 이상 출자금지, 자회사-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부채비율 제한 등의 요건을 두고 제한적으로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총수일가 지분이 집중된 지주회사가 자ㆍ손자회사 등 소속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배당 외 편법적 방식으로 수익을 내면서 사익편취, 지배력 확대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적에 20대 국회들어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 주식보유비율 상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돼 있는 상태이다.
공정위는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행정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행정조사법을 근거로, 조사대상 지주회사들의 자발적 협조를 통해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조사 범위는 경제적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지주회사 및 자ㆍ손자회사 일반현황 ▷최근 5년간 배당ㆍ브랜드 수수료 등 지주회사의 매출유형별 규모와 비중 ▷각 매출유형별 지주회사와 자ㆍ손자ㆍ증손회사 간의 거래현황 등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지주회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이 조사대상별로 아니기 때문에 배당외수익에 대한 조사부분을 대부분 제외하는 등 자료수집 범위를 기업별로 차등화했다. 또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데이터 수집이 주목적인만큼 개인정보나 법위반 혐의 포착 등으로 오해할 수 있는 개별 거래정보는 자료 요청대상에서 제외했다.
공정위 측은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자료 작성 기간을 부여하고 조사의 법적 근거와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사임을 명확하게 고지했다”며 “오는 4월 중순까지 각 지주회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실태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8월까지 지주회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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