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청와대가 북한의 화학무기 공격 등 생화학 테러에 대비해 탄저균 백신을 수입해 접종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인터넷신문사 대표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신문 대표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한 인터넷 방송 채널 등을 통해 ‘국민 몰래 탄저균 백신 구입해 혼자만 살겠다는 문재인과 청와대 주사파들’ 등의 제목으로 ‘자기들만 살겠다고 몰래 구입한 탄저백신을 접종하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하는 피의자 A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6일 오전 피의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검거한 상태다.
A씨는 “국민을 위한 발언”이라며 명예훼손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결과 탄저백신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구입해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는 등 피의자의 발언 내용은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부 불신 및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날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법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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