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00만원 이하 평가소득 폐지
오는 7월1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2만2000원 가량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보료 부과체계개편을 위한 ’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의 성ㆍ연령 등으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이 폐지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특히, 지역가입자 건보료 중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보험료가 현행보다 55% 감소하는 등 전체 지역가입자의 78%인 593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016년 추계자료 기준) 줄어들게 된다. 재산 중 일부를 제외하고 보험료를 매기는 ‘공제제도’가 도입돼 재산 과세표준액(과표ㆍ실거래가의 절반수준)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까지 공제하고 보험료를 부과, 재산보험료 부담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배기량 1600cc 이하 소형차,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는 보험료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초과~3000cc이하)는 3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 보유 지역가입자의 98%인 288만세대의 자동차보험료가 55% 인하된다.
반면, 연소득 386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3억8600만원) 이상인 소득상위 2% 이상 가입자나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싯가 약 12억 원) 초과하는 재산 상위 3%이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또 직장가입자 가운데 월급 외에 이자 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원(현재는 7200만원 초과시만 부과)을 초과하는 13만 세대(직장가입자의 0.8%)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오는 7월 시행령이 시행되면 건보료 상한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모두 본인부담분 기준 월 309만7000원으로 통일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분을 감면해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현재 평가소득 보험료를 내고 있던 지역가입자가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에는 인상분 전액을 감면해 현행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감면은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시행되는 2022년 6월분 보험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노인의료비 관리, 예방 중심 건강관리,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김대우 기자/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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