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에 공식 요구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7일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 보완입법을 공식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합의는 대법원 판결과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공휴일 유급화, 특례업종 5개로 축소 등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향후 보완입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휴일 유급화에 대해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고 휴일근로 50%의 가산할증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영세기업들은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은데 공휴일까지 법정 유급휴일로 부여한다면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도 ‘공중의 편의’라는 특례업종 지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경총은 지적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실상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5종(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만 유지한다.

경총은 “특례업종 대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제조업이 아닌 소비자 중심의 주문형ㆍ대기형 서비스(24시간ㆍ휴일영업 등)를 제공하는 서비스 산업”이라며 “특례업종 축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 초래, 서비스 질 저하 우려 등을 감안해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최소연속휴식제도 도입 역시 이러한 점들이 고려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총은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 ▷산업안전과 특별한 비상상황에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우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기업별로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활용도가 낮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또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는 물론 실시 요건 완화에 관한 제도 개선이 근로시간 단축 법개정 논의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두헌 기자/bad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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