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43% 이하’로 낮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이 올해부터 완화돼 더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국가가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시민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올해 더욱 완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을 선정시 필요한 기준을중위소득을 40% 이하에서 43% 이하로 완화한다. 금융재산도 20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기준을 낮췄다. 또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은 지난해보다 13.1%를 인상했다.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했다. 기존의 서울시 의무거주 기간(1개월) 요건도 폐지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은 어려우나 당사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기준 등이 법정 기준에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기준에서 탈락한 취약계층에게 생계 및 해산ㆍ정제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6년째 시행중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원을 받다가 선정기준 부적합 등으로 기초수급이 중지되는 경우, 서울시는 타 시도에 비해 주거비용 등 물가가 높다보니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례가 많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서울형 기초보장을 통해 1만3557가구 1만9702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487억원을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했다. 올해도 137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기준 1인당 월 평균 지급액은 20만2000원이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장연주 기자/yeonjoo7@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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