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가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 제품 홈쇼핑 방송 지원사업’은 우수 제품을 갖고 있으나 홍보 및 마케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활동을 지원하기위해 마련됐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8%내외의 방송 판매 직접비(매출액의 8% 내외)만 지불하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홈&앤쇼핑)을 통해 30분 분량의 광고 방송이 주어진다.
보통 매출의 30% 이상을 홈쇼핑 업체에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다.
지원 자격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이다. 홈쇼핑 출시할 상품은 최소 3만9900원이상 제품(소비자가)으로 전국 주문을 감안해 충분한 상품 재고를 보유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방송 시연성, 차별성 및 독특성, 미(美) 충족 요구, 트렌드 반영, 브랜드력, 가격경쟁력, 시장규모(범용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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