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국립ㆍ도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대피소 등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외래 식물을 공원내 심는 행위도 금지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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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국립공원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1328건 중 음주사고는 64건으로 5%에 그쳤지만, 추락사ㆍ심장마비 등 사망사고는 전체의 11%(10건)로 등산 중 음주는 대형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음주가 금지되는 지역은 대피소, 탐방로, 산 정상 지점 등 인명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로 평탄하고 넓은 탐방로 주변이나 산 정상 지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높은 곳이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1차 위반 때는 5만원, 2차 및 3차 이상 적발 때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자연공원 내에 외래식물을 심거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 될 경우엔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 3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정수를 23명에서 25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회의 구성 때 위원장이 안건별로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정부위원을 지명하도록 규정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했다.

또한,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의 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 위원회 내부의 갈등해결 기능도 한층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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