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39세 이하ㆍ 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대상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28일 ‘2018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농식품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인턴)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멘토 기업)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협약을 거쳐 3∼5개월간 주 24시간의 인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실습보조비(인턴 월 70만 원ㆍ멘토 기업 40만 원)와 창업교육이 지원된다. 실습종료 후 평가를 통해 우수인턴에게는 농식품 분야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및 벤처기업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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