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사업확장이나 새로운 투자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를 비롯 학자금 및 재난복구비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신청 자격은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자 이어야 하며 사업자금은 3000만원이고 이외 자금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연이율은 3%며, 2년 거치 후 2년간 총 8회 균등 분할 상환하는 조건이다.
융자 희망자는 7월 28일부터 8월 8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융자는 9월 초에 이뤄질 예정이다.
이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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