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퇴임 5년 만에 거액의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기소 이후 재판에서 중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네 번째로 부패 혐의로 구속된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부장판사는 22일 밤 11시 6분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횡령, 특가법 조세포탈, 특가법 국고손실, 형법상 수뢰 후 부정처사, 정치자금법 위반,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12개에 이른다. 앞으로 재판에서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것은 특가법상 뇌물수수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7억원과 불법자금 36억6,000만원 등 총 1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는 수뢰액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따르더라도 수뢰액 5억원 이상이면 기본 징역 9∼12년형이 권고된다.
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형량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하고 다스 자금을 348억원 이상 횡령한 것으로 의심한다. 특경법상 횡령죄도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양형기준으로도 300억원 이상을 횡령하면 기본 징역 5∼8년형이 권고된다.
유기징역이 선고되면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법정형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범인이 자백하는 등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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