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기무사 대령 구속 -군사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현역 대령 2명이 군 사법당국에 구속됐다.
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어제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 전 보안처장 A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A 대령과 B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사법당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현역 중령이 구속됐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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