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ㆍ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금진수산에서 생산한 ‘손질 생홍합’으로, 이 제품에선 기준치(0.8mg/kg)에 달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검출(1.44mg/kg)됐다.
해당제품의 포장일은 2018년 3월 20일, 진열기한은 24일까지 이며 총 2만3100kg이 생산됐다.
관계당국은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ㆍ창원의 생산 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를 금지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변 해역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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