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도권서도 할인 분양 “집값 하락”…기존계약자 분통 전문가 “싼게 비지떡…주의를”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주택이 쌓이자 건설사들이 ‘할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기존 분양자들은 당장의 차액 손실은 물론 추가 집값 하락까지 우려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조선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경남 창원의 두 단지가 1000~2000만원 할인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창원내 또 다른 단지 역시 3000만원 가량 분양가를 낮췄다. 이들 단지는 모두 2014~2015년에 분양을 한 단지로 준공 후에도 집주인을 찾지 못하자 몸값을 낮춘 것이다.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영종도에선 크고작은 단지가 모두 최초 분양가보다 10%가량 할인된 가격에 나왔다. 2010년을 전후해 우후죽순 아파트가 들어서며 ‘대형의 무덤’으로 지목되는 용인에선 계속해서 알음알음 할인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할인분양은 악성재고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점차 늘고 있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2014년 2만 가구에 달하던 준공후 미분양 가구는 주택경기 호황을 타고 2017년 9300여 가구까지 줄었지만 지난 1월 현재 다시 1만2000가구로 늘었다.

할인분양은 건설사 입장에선 최후의 카드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웬만한 미분양은 ‘언젠가 팔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할인까지 한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팔리지 않을 것이란 점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다.

문제는 이미 분양을 받은 집주인들이다. 똑같은 집이 수천만원 낮게 거래되는 걸 보는 마음이 편할리 없다. 할인분양 자체가 이미 집값이 떨어졌다는 걸 방증하는 만큼 자산가치 하락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로 인해 분양관계자들과 입주민의 물리적 갈등도 심심찮게 일어난다. 심지어 지난 2014년 인천에선 할인분양 반대 시위 과정에서 1명이 분신자살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방법은 마땅찮다. 2010년 울산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할인분양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건설사 계약자유 영역”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전문가들은 청약에 앞서 단기 호재, 브랜드 이름값에 휘둘리지 말고 준공 시점에서의 수급 등을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할인물량이라고 해서 덮석 잡는 것도 위험하다고 조언했다.

한 분양 관계자는 “완판 단지, 높은 계약률 등을 내세워 싸게 내집을 얻을 마지막 기회라고 광고하지만 정확한 계약률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몇년째 빈집이 무더기로 남아 있기도 한다”며 “견본주택 상담사의 말만 믿고 계약을 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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