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됐지만 대법원서 혐의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대통령 예우를 계속 받을 전망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매달 연금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기념사업도 할 수 있고 비서관과 운전기사 등도 4명까지 둘 수 있다.
경호도 포함되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만큼 신병관리 책임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갔다.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된다. 이에 논현동 자택에 대한 시설물 경비는 유지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박 전 대통령처럼 탄핵을 받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생존해있는 전직 대통령은 4명이지만 이 중 예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 뿐이다. 나머지 전직 대통령은 형을 확정받았거나, 탄핵됐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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