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그간 큰 불편을 끼쳐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업계에서도 원성이 높았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된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는 박탈되지만, 여러 인증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하고 40일간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이 개정되면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포부터 시행까지 기간에 하위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이므로 정부가 시행 시기나 통과 전망을 얘기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안 마련 과정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 왔다.

개정안은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 및 관련 규제를 대폭 폐지하고,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해 다양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가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자서명산업 발전과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수단을 제공하는 등 인터넷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사설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차별을 없애고 동등한 법적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약정에 따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그 외의 전자서명도 전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명으로서의 법적효력이 부인되지 않도록 해 전자서명의 법적효력을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또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제’를 도입한다.

또 개정안은 현행 제도와 같은 수준의 가입자·이용자 보호장치를 유지토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www.msit.go.kr/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