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기초생활수급 청년에게 월40만원씩 저축 지원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보건복지부는 다음달 2일부터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롭게 도입하고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34세 청년이며, 올해는 우선 신청자 중 5000명을 선정해 지원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본인이 저축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존 자산형성지원사업과 달리 본인의 가처분 소득 중 일부를 저축 하지 않고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통장에 가입하는 청년에게는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을 일괄 공제해 본인 저축으로 지원하고, 더불어 본인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한 장려금도 매칭·지원한다. 근로·사업소득공제는 매월 생계급여를 산정할 때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일부(10만원)를 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를 통해, 대상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추가 공제액만큼 증가하는데, 증가된 금액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이밖에 추가로 적립되는 장려금은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대한 근로인센티브 성격으로, 본인의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매월 쌓이는 저축액(최대 48만5000 원)도 더 많아진다. 이에 따라 통장에 가입한 청년이 꾸준한 근로활동으로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면 최대 2100만 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 희망키움통장Ⅰ을 시작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소득층 대상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을 지원해 근로 빈곤층의 자립을 견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대상의 희망키움통장Ⅰ은 지금까지 2만500가구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율 64%로 일반 자활사업의 탈수급률(28.5%)보다 2배 이상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 5000 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내 실제 근로활동 중인 청년수급자 1만7000명 지원을 목표로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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