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매년 환경법규 위반에 따른 고발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형을 받은 건수는 고작 0.7%에 그치는 등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비율은 무려 31%를 넘어섰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개 지방환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환경범죄로 3232건의 고발이 이뤄졌지만 31.2%에 달하는 1011건이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반면 실형을 받은 건수는 23건(0.7%)건, 1000만원 이상의 고액 벌금 처분은 20건(0.6%)에 불과했고, 절반에 달하는 1452건(44.9%)은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다.
같은 기간 동안 각 청별 고발 건수는 한강(1320건), 낙동강(543건), 금강(341건), 대구(335건), 영산강(310건), 새만금(234건), 원주(108건), 수도권(41건) 순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화학물질(1320건), 대기(743건), 수질(445건), 기타(370건), 폐기물(364건) 분야 순으로 많았다.
신창현 의원은 “현행 감시체계로는 지능화, 조직화 되어가는 환경범죄에 대응하기 곤란하다”며 “징벌적 과징금을 확대하는 등 날로 진화하는 환경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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